사회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2월 27일 종합뉴스 주요뉴스
입력 2019-12-27 19:30  | 수정 2019-12-27 19:58
▶ 한국당 극렬 반발 속 선거법 결국 통과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선거법이 끝내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4+1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 청 "검찰 무리한 판단"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4년 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닭강정 거짓 주문' 알고 보니 대출사기단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사기단의 보복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사기단과 함께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거짓주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건데, 경찰은 곧 사기단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초등생이 살인 '14살 미만 처벌불가' 논란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학생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관련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청해도 안 열리는 '무용지물' 분쟁조정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시작 자체가 힘들어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N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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