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입력 2019-12-27 15:51  | 수정 2020-01-03 16:05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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