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대림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27 10:50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효성·대림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공정위) 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2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GE는 사실상 조 회장 개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효성 총수일가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효성에 과징금 29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총수 일가가 세운 에이디플러스디(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체조사 결과 대림산업에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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