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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3단지 3종 종상향…재건축 기대감 물씬
입력 2019-12-27 10:39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10년 숙원이었던 3종 종상향이 결정됐다.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여건이 마련되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졌다.
서울시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약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다.
1종은 용적률 150%(층수 제한 4층), 2종은 200%(층수 제한 7층과 12층), 3종은 250%(층수 제한 없음)를 적용받는다. 건폐율도 1종과 2종은 60%, 3종은 50%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야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짧아지고 목동 신시가지 단지 모두 연한을 넘기면서 일반주거지 2종으로 묶인 1~3단지는 용적률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1~3단지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까지 했던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인데 3종 종상향이 전제되야 해서 선행 결정이 된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때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6일 양천구 신정동 1031-1번지 일대 18만2150㎡형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낙후된 신정제일시장 정비를 유도해 이 지역을 근린산업지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함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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