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 주문한 고객, 경찰에 고소 당해…혐의는?
입력 2019-12-26 15:56 
[사진 =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 사건에 대해 닭강정 가게 업주는 거짓 주문을 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는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제보한 글에 따로 첨부한 영수증 사진을 보면 가해자들은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함게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적어 국민적 분노를 더욱 사고 있다.
A씨는 현재 피해자 측이 결제한 카드 내역은 강제 취소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졸업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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