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사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 3년 더 유예
입력 2019-12-26 15:36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수 없도록 하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가 3년 더 유예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험판매 비중 규제는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일명 '25%룰'이라고 불린다 .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25%룰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계속 유예해 왔다. 금융위는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규제 적용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슈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회사가 3~4개 중·소형 보험회사 뿐이라 25% 판매 비중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구조에서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 소속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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