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 폭력 3차례' 30대 남성, 피해자 선처에도 '법정 구속'
입력 2019-12-25 19:42  | 수정 2019-12-25 20:15
【 앵커멘트 】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습 폭력을 휘둘러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구속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박 모 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박 씨에게 담배를 자주 피운다고 말하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격분한 박 씨가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수차례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박 씨가 이미 전에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전과가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인터뷰 : 정창웅 / 법률사무소 청헌 변호사
- "다른 폭력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주로 벌금형에 그쳤던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엄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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