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 곳서 승인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 승인
입력 2019-12-25 17:13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 업무의 승인이 간소화돼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업무라면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 업무를 하려면 일일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규제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이 추진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기존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 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사로서는 건전성 기준을 높이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돼 더 적극적으로 고객 채무조정을 해줄 유인이 되는 셈이다. 여전업에선 이를 행정지도로만 운영 중이었으나 향후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 조합의 영업구역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지역의 읍·면·동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여전업 분야에서는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개선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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