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업무상 재해 치료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9-12-25 14:3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6월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난청 등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통원 치료를 해 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 넘어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올해 2월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거부 처분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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