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에 징역 1년
입력 2019-12-24 20:48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간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중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8년 9월 소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같은 지시행위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부대원들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수사를 받다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허가서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감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날 보통군사법원은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 전모 전 기무사 방첩처장 등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위장 TF명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 목적으로 해당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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