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지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환경부 제정신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쓴 청원인은 "지난 7월 24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들고양이에게 새 보호 목도리(색동 목도리)를 착용시키고, 밥을 주지 않고, 총기로 고양이를 포획·생포 후 안락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뭔 ** 같은 소리인가요"라며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2항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지키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 외에도 "들고양이 목도리 반대", "들고양이 길고양이 구분이 뭡니까"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청원인이 지적한 환경부 지침은 지난 7월 24일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먼저 들고양이에게 색동 목도리를 채우는 것은 새 등 동물이 고양이의 접근을 금방 눈치채게 해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청원인은 목도리를 채우고 밥을 주지 않는 것은 고양이를 굶겨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쥐는 색을 구분하지 못해 고양이가 목도리를 차고도 사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들고양이는 새나 소형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을 먹이로 삼고, 재미 삼아 사냥하는 습성도 있어 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나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먹이를 주지 말자고 했을 뿐 먹이 급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총으로 쏴도 된다는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총기를 사용해 들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 발표 전에 존재하던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나와있다.
일부 누리꾼은 환경부의 이런 지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길고양이는 인간이 유기해서 생겨난 개체다. '고양이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가르치기보다 생명윤리부터 먼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게 최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져 싫다면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고 밥을 주면 된다. 동물에 관심이 없고 싫더라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들고양이들이 목도리를 써서 사냥능력이 떨어지고 등산객들로부터 먹이를 얻지 못하면 결국 도시로 내려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에 따라 들고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고양이 유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면 이 고양이가 도시를 떠돌다 산으로 올라가 들고양이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강아지를 대상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 잃어버리거나 유기된 반려견도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법률로 정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선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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