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5000억원대 입찰 담합` 백신 도매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9-12-24 10:58 

군부대·보건소 등에 공급하는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총 5000억원대 계약을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따낸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W사의 함 모 대표를 입찰담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대표는 지난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 대표는 2014년부터 5년간 국가백신납품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5000억원대 계약을 나눠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신 품목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입찰과정에서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또 이과정에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백신 제약업체 경영진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조달백신 입찰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백신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들간의 가격 담합이 장기간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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