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돌고 돌아' 30석만 연동형 캡…손익계산서는
입력 2019-12-23 19:41  | 수정 2019-12-23 19:53
【 앵커멘트 】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에 합의했지만, 애초 논의돼왔던 원안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야 모두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결과인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인터뷰 :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해 12월)
- "의회권력을 제대로 찾고, 의회의 책임도 제대로 찾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를 개편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

이 단식을 계기로 여야는 올해 4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원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225석,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바꾸고 여기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석패율과 비례한국당 도입 논란 속에 4+1 협의체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선거법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득표율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한국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당은 54석으로 16석 늘어나고, 정의당은 10석으로 4석 늘어나게 됩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주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대상에 부패 범죄는 물론 대형 참사와 테러 범죄 등을 포함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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