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입력 2019-12-23 19:32  | 수정 2019-12-23 20:10
【 앵커멘트 】
청와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판단할 문제이며,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마다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측 보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을 옹호하면서 사실상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조국 전 장관이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남이 하면 직권 남용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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