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쪼개기 임시국회' 본격 막올라…한국당 '필리버스터' 총력 대응
입력 2019-12-23 19:31  | 수정 2019-12-23 19:59
【 앵커멘트 】
지금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들과 합세해서 본회의를 강행한건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지금 본회의장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오후 7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있었는데 아직 열리지는 않았구요, 지금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이 국회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장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집단 항의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22건의 예산부수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 개의를 놓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반드시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했는데요.

하루빨리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문희상 의장이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줘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바있습니다.

【 질문2 】
4+1에서 최종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언제 처리되는건가요?

【 기자 】
4+1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될텐데요, 그렇다하더라도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한국당이 이미 예고했던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번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26일로 신청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 날 임시국회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4+1에 속한 정당들의 의석수는 과반을 넘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초에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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