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극적 타결…일괄상정 추진
입력 2019-12-23 19:30  | 수정 2019-12-23 19:49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진통 끝에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이 법안들에 대해 일괄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석패율제로 팽팽하게 맞섰던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소수 야당들이 양보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현행인 253명 대 47명이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기에 부끄럽지만, 첫발을 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소수 정당들이 한 발 물러서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합의안을 바로 추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수로써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법들에 대해서 성안(안건 만드는) 작업 중인 것 같고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공수처법은 기소심의위원회 없이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기로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이 재수사 요구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힘겹게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을 손에 쉰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