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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측 "기성용 이사로 계약 불이행? 사실과 달라, 항소 준비"(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12-23 19: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한혜진 측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계약 불이행으로 2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혜진 소속사 측은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힌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에 나섰고, SM C&C가 경합 끝에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SM C&C는 모델로 배우 한혜진을 섭외해 한혜진은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모델 계약서에는 1년에 3회 이상 행사 참여, 명절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특히 한우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진은 1년간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의 모델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혜진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일정인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M C&C는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는 갑자기 잡힌 행사가 아니라 당초부터 예정된 행사였다”며 여러 차례 행사 한혜진 측에 참석 독촉을 했으나, 한혜진 측은 끝내 행사에 불참해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혜진 측은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혜진에겐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으나, SM C&C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혜진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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