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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진상위, 항고장 제출...“CJ ENM이 피해자? 어불성설”[전문]
입력 2019-12-23 17: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3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 측은 투표 조작 논란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성명문에서 진상위는 검사는 201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안준영의 일부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각 진상규명위원회가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적시한 것은 CJ ENM의 짜여진 판에서 농락당한 '기획사들'인데, 검사는 CJ ENM을 피해자로 적시하였을 뿐, '기획사들'에 대한 부분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진상위는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CJ ENM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출연 연습생들과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생방송 투표 조작 및 CJ ENM과 연예 기획사 간의 긴밀한 이해관계 그리고 연습생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인권 침해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CJ ENM을 마냥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본 항고장을 통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 소속사들의 피해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상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과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다음은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연합 성명문
CJ ENM의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의혹으로 인해 각 시리즈별 진상규명위원회는 고소대리인 MAST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CJ EN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배임수증재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진상규명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고소·고발 목적은 ‘온라인 투표를 포함하여 각 회차별 순위와 누적 득표수에 대한 원 데이터의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고, 이는 정당하게 투표한 국민 프로듀서들이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내용 중 각 진상규명위원회가 고발한 피해 기획사들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오늘 12월 23일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해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MAST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 검사의 처분 및 문제점 -
검사는 201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안준영의 일부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각 진상규명위원회가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적시한 것은 CJ ENM의 짜여진 판에서 농락당한 '기획사들'인데, 검사는 CJ ENM을 피해자로 적시하였을 뿐, '기획사들'에 대한 부분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동일한 행위에 의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CJ ENM인 사건과 피해자가 기획사인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검사가 기획사들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 등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에는 피해 기획사에 대한 판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검사는 각 진상규명위원회가 고발한 사실에 대해 사실상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CJ ENM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익히 알려졌듯, 출연 연습생들과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생방송 투표 조작 및 CJ ENM과 연예 기획사 간의 긴밀한 이해관계 그리고 연습생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인권 침해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CJ ENM을 마냥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본 항고장을 통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 소속사들의 피해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프로듀스 X 101' 진상규명위원회
'프로듀스 48' 진상규명위원회
'프로듀스 101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 일동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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