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대 사회초년생, 주택 3채 샀다가 편법증여 딱걸려
입력 2019-12-23 17:04 
[사진 = 연합뉴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의 주택을 취득했다가 세무조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다.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 중에서는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을 선정했다.
탈세의심 531건을 주택 가격(매입자 신고가격)별로는 나눠보면, 9억원 이상이 211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6억~9억원대가 153건, 6억원 미만이 167건이었다.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아들이 승계했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한 사실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돼 세무조사에 올라간 건.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기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부채)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간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해당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를 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 연간 1회→2회로 확대 ▲조세전문가를 통한 자금조성 과장 금융조사 실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으로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전수 분석 ▲고액 장기부채 중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 조사 ▲다주택자 조세부담 회피용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등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의심 통보자료 531건 중 분석 완료한 건을 제외하고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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