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스태프노조, 드라마 스태프 촬영중 부상에 "CJ ENM 고발"
입력 2019-12-23 16:33  | 수정 2019-12-30 17:05

방송 스태프 노조는 오늘(23일) 내년 방영되는 OCN '본 대로 말하라' 스태프 8명이 촬영 중 다친 사고와 관련,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CJ ENM이 안전 대책 마련을 외면한다며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 대로 말하라'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번 주중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되는 혐의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노조는 "제작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CJ ENM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CJ ENM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스태프 1명이 "최소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후유장해도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작사 중 하나인 에이치하우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고 이후 꾸준히 치료 경과와 재활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었다"며 "전날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정도에 대해선 "세부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려와 달리 산재보상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이치하우스는 "피해자 측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번 사고가 일방적으로 이슈화된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 방송스태프지부 측에서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송스태프노조가 주장한 1년 6개월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수술 이후 경과가 좋으며, 이달 말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약 3개월의 재활 기간을 거쳐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체 현장 적용에 나섰다"며 "정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 대로 말하라' 촬영 스태프 8명은 지난달 29일 인천 영종도 인근 도로에서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한 채 극 중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스튜디오드래곤은 "본 안전사고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 모든 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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