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9-12-23 14:32  | 수정 2019-12-30 15:05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져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합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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