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D연합회 "'그알' 故 김성재 편 불방,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9-12-23 10:15  | 수정 2019-12-30 11:05

사법부가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을 불허한 데 대해 PD들이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한국PD연합회는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김성재 사망사건은 인기 절정의 스타가 갑자기 사망했고 타살 의혹이 여전히 있는데도 정작 범인은 확정되지 않은 미제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또 판결문 중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은 '방송 내용이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회는 김성재 사망사건 초동수사가 부실했고, 2심부터 김성재 전 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자 당시 피의자였던 김 모 씨의 변호를 맡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1995년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 지식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BS PD협회도 성명을 내고 "고인의 여자친구였다는 김 모 씨와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며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왜 우리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며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김 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방송 불허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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