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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그알’ 故김성재 편 불방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9-12-23 10:07  | 수정 2019-12-23 10: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한국PD연합회가 법원이 SBS ‘그것의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23일 한국PD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는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김성재 사망사건은 인기 절정의 스타가 갑자기 사망했고 타살 의혹이 여전히 있는데도 정작 범인은 확정되지 않은 미제사건”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판결문 중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판결문은 ‘방송 내용이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김성재 사망사건 초동수사가 부실했고, 2심부터 김성재 전 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자 당시 피의자였던 A씨의 변호를 맡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1995년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 지식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고 일갈했다.
SBS PD협회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A씨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 역시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족 입장에서 너무 허망하게 간 가족 김성재를 위해 25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 앞에서도 그 앞을 막아선다”고 개탄하면서도 언젠가 진실이 저 드넓은 바다에 도달할 날이 올 것이다. 실망했지만 실망하지 않겠다”며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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