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년부터 이곳서 담배피다 걸리면 280만원…어디길래
입력 2019-12-23 09:40  | 수정 2019-12-23 09:41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 등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 시 최고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일 일간 더 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카페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달 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벌금 규정을 실제 적용한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는 봐주는 것 없이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가게 안에 금연 표지를 아직 안 붙인 주인도 마찬가지"라고 발표했다.
음식점에서 담배, 전자담배, 물담배를 피우면 최고 1만 링깃(28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흡연자는 음식점에서 3m 이상 떨어진 지정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2500 링깃(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런 규정은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와 카페, 노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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