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 정미홍 `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 발언 책임…800만원 배상판결 확정
입력 2019-12-23 09: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특정 지자체장을 '종북 성향'으로 지목해 논란을 빚은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한 고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에 대해 800만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정미홍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정씨에게 8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정미홍이 지난해 7월 사망한 터라 이번 배상 판결은 정씨의 상속인에게 집행될 전망이다.
한편 고 정미홍은 1982년부터 1993년까지 KBS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 2011년 한나라당 특임위원, 2012년 새누리당 촉탁위원을 거쳐 2017년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에 입당해 사무총장·최고위원을 지냈으나 같은해 12월 탈당했다. 2015년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해 7월 25일 별세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