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정미홍 '종북 발언' 배상 책임 확정…상속인이 배상해야
입력 2019-12-23 09:09  | 수정 2019-12-30 10:05

대법원이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정 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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