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비례한국당' 정치권 시끌…폭력 집회로 국회 봉쇄
입력 2019-12-22 19:30  | 수정 2019-12-22 20:13
【 앵커멘트 】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가 석패율 문제로 삐걱거리더니, 이제는 비례한국당 논란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권용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권 기자, 자유한국당이 꺼내 든 '비례한국당' 카드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구체적인 창당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는데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은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비밀리에 조직을 꾸리고 '비례한국당' 창당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비례한국당' 단어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 명칭 후보군을 두고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만약 '비례한국당'이 실제로 창당되면 누가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17명 전원과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대표로 내세운다는 구상인데,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전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눈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원내에서 새로운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 원외에서 기독교 계열 정당 등을 '비례한국당'으로 포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자유한국당내부에서는 '비례한국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예측이 쉽지 않지만,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례한국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준다면 2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현재의 108석에서 130석 가까이 늘어나면, 12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몸집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기호 2번'을 유지하고, 일부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에 꿔줘서 '기호 3번'을 받아 선거를 치른 뒤 합당해 의석수를 최대한 끌어 모은다는 셈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13%의 정당득표를 기록해 비례 의석 8석을 얻은 뒤 한나라당과 합당한 바 있습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요즘 국회의 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조차 출입증을 보여줘야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어졌는데요.

본관과 잔디밭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 일반인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져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본관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까지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 질문 5 】
당시 국회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죠?


【 기자 】
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국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음)
-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 "나라 망치지 마. 나라 망치지 말고 북한 가서 살아."
- "야 이 북한X아."

국회 정문에서는 들어가려는 지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국회도서관 등 경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 질문 6 】
전례가 없는 국회 내 폭력 집회에 대한 후유증이 거센데 처벌은 가능한가요?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처벌할 수 있지만, 곧 쉽지 않게 됩니다.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바로 집시법 11조 1항인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100미터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이 당장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국회 안에서 폭력 집회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체 입법을 주문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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