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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시지가 낮춰줘" 국토부에 요청
입력 2019-12-22 18:53 
제주도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시지가에 대해 개별 소유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제주도는 22일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 5% 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제주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도 전달했다.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공시지가 이의 신청한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1만3738필지로 집계됐다. 이 중 평가액을 올려 달라는 상향 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했고 반면 내려 달라는 하향 요구는 95.3%(1만3087필지)에 달했다.
제주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 2018년 15.51%, 올해 10.7%로 지난 5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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