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력소비 감축 의무요건 완화…산업부, 수요반응 시장 개편
입력 2019-12-22 16:00 

기업들이 전력사용을 줄이면 금전 보상을 받는 수요반응(DR)시장에 미세먼지와 피크수요시 감축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DR 발령시 의무적으로 절전을 하던 방식에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업체의 의견 수렴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DR시장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상 목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략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배정받은 양만큼 업체가 전략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여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은 예비전력량이 500만kW 밑으로 떨어지는 수급 비상시로 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전력소비를 줄였을때 받는 기본 정산금은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DR 시장이란 전력거래소와 전기소비자가 감축 가능한 전력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피크시간대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감축하면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2014년 11월 DR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416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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