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시내 제한속도, 간선도로 50km·이면도로 30km로 하향…심의 완료
입력 2019-12-22 14: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완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km로 하향된다.
정책 추진 전 서울 시내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40~60km였다.

다만 정체가 심한 구간은 따로 지정해 기존 제한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18년 12월 속도 하향 시범지구를 운영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하자 사고 건수가 15.8%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22.7%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조해 내년(오는 2020년)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도 마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020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1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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