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지자체장 종북` 발언 故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8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입력 2019-12-22 10: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SNS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종북'이라고 칭하며 논란이 됐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8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씨가 지난 2018년 7월 별세하면서 정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이 집행될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면서 "정씨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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