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타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입력 2019-12-22 10:08  | 수정 2019-12-29 11:0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새로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처럼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응시 자격을 달라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허용하면,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 낭인'이 또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로스쿨 입법 목적이 훼손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