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파산·매각·회생 갈림길…운명의 한달
입력 2009-01-10 23:24  | 수정 2009-01-10 23:24
【 앵커멘트 】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개시결정 여부와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쌍용차를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한 달 내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한 1차 관문은 이번 주 초에 있을 재산 보전 처분 결정 여부입니다.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게 되면 쌍용차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쌍용차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대표자 심문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은 회사를 경영할 관리인과 경영상태를 조사할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만약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는 없었던 것이 되고 쌍용차는 경영을 재개하거나 청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에 동의하는지를 묻게 되며, 채권자의 3분의 2,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회생절차가 인가됩니다.

결국, 파산과 매각, 회생의 갈림길에 선 쌍용차의 미래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내려질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여부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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