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불가` 15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서울 강남3구에 집중
입력 2019-12-20 14:46  | 수정 2019-12-20 14:50

12·16대책으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 3구에 15억원 초과 물량이 많아 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2000여 세대로 전체 조사 세대의 2.5% 수준이며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축소된 상태다.
리브온 관계자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라는 고강도 규제를 통해 '15억원'이 초고가 주택과 고가 주택을 나누는 잣대가 된 셈"이라며 "앞으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전액 현금으로 매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1만3000여 세대로 서울 아파트의 15.5%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15억원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용산구 37%,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등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9억~15억원 사이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주담대가 가능하다.
리브온 관계자는 "9억원 초과분의 LTV가 20%로 하향 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었지만, 15억원까진 주담대를 통해 집값의 32~40%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사야하는 초고가 아파트 대신 대출이 그나마 나오는 고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남구의 경우 9억 초과~15억원 미만도 21.3%에 달해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출 타격이 만만찮게 됐다.
이 중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주로 강북 인기지역에 몰려 있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로 조사됐다.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기 분포돼 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 뿐이고, 9억초과~15억원 미만이 78.2%, 15억원 초과도 18.8%에 달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시세 15억원이 넘더라도 대출 규제가 없다. KB부동산 리브온 시세 기준으로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 일부 단지 전용면적 120㎡이상 대형 면적 시세가 15억원을 웃돌고 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과 남구 용호동 주상복합 2개 단지에서 전용면적 165㎡이상 대형 평형이 1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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