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주문서류로 회삿돈 15억 원 빼돌려
입력 2009-01-10 18:00  | 수정 2009-01-10 18:00
서울 성동경찰서는 납품 발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1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30대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모 중소기업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3월 무역업체 2곳에 섬유 부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사장 K 씨를 속여 15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돈을 챙기고 잠적했지만 지난 6일 밤 9시쯤 강남구 논현동 거리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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