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 측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최씨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을 만나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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