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영장심사…오후쯤 구속 결정
입력 2009-01-10 13:54  | 수정 2009-01-10 13:54
【 앵커멘트 】
구속영장인 청구된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내려온 박 씨는 계속된 검찰 조사로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키 180cm가량에 건장한 체구로 하얀 피부에 안경을 낀 박 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일 뿐 공익을 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은 없었다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미네르바' 박 모 씨
- "그것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것인데, 이미 조사가 끝난 바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박 씨가 지난해 7월 외환 위기를 지적한 내용과 지난해 말 올린 '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두 개의 글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글을 올린 것이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거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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