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영장심사…오후쯤 구속 결정
입력 2009-01-10 11:07  | 수정 2009-01-10 11:07
【 앵커멘트 】
'미네르바'로 지목된 30대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씨는 지난해 신동아에 게재된 글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기자 】
박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박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심사 10분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7일 체포된 박 씨는 계속된 검찰 조사로 다소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키 180cm가량에 건장한 체구로 하얀색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하얀 피부에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요.

영장심사가 끝나고 다 말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신동아에 게재한 글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히 지난해 7월30일에 올린 외환 위기를 지적한 내용과 지난해 말 '정부 긴급명령 1호' 이렇게 두 개의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글을 올렸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거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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