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입신고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꺼번에
입력 2019-12-19 16:29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요금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난방비,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각 기관에 다시 신청해야만 혜택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 서비스 실시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 감면 대상 가구 수는 338만 가구에 이른다.
행안부는 감면 대상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난방비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도시가스 요금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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