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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12-19 15:10 
검찰은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병국은 지난 7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병국의 신원을 확인한 뒤 7월17일 오후 4시께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병국을 체포했다.
정병국은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국은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정병국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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