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
입력 2019-12-19 11:39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제이에스티나는 "김기석 대표이사와 이상근 상무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 11일 장 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처분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같은 달 1일~12일 김 대표이사가 네 차례에 걸쳐 31억원 상당의 주식 34만여 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 등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직후인 2월 27일 2018년 3분기 1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했다.
검찰은 김 대표 일가족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도와 관련한 사건을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은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대표 일가족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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