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구교실 청소년에 약물투여' 전직 야구선수 2심 징역 10개월
입력 2019-12-19 10:47  | 수정 2019-12-26 11:05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35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천8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360만 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부모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미래가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약물을 판매·투약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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