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인척 교직원 수 공개"…사학 '족벌 경영비리' 막는다
입력 2019-12-19 08:00  | 수정 2019-12-19 08:30
【 앵커멘트 】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중에 친인척이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됩니다.
또 학교 설립자와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서울의 명문 사립고 이사장 등이 교비 53억 원을 10년간 유흥비 등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 5개월간 65개 사학을 감사한 결과, 들통난 비리만도 755건에 달합니다.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에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재 사립고교 비중은 전체의 40.2%, 사립대는 86.5%로 사학 비중이 높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지원금만 14조 원 규모.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학교법인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나 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됩니다.

또 학교 설립자와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대상도 총장에서 이사장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혁신안에 대해 사립학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개정이 여의치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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