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 막혀 차도로 걷다 참변…스쿨존서 신고도 않고 공사
입력 2019-12-18 19:30  | 수정 2019-12-18 19:45
【 앵커멘트 】
맨홀 공사를 한다고 인도를 막아 놓는 바람에 차도로 걷던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이었는데, 대체 보행로를 만들기는커녕 도로공사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119구급대가 도로에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차도를 걷다 승용차에 치인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고 당시 인도는 맨홀 교체 공사가 막 끝나 여기서부터 통행이 막혀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인도 폭은 고작 1m, 대체 보행로마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고 공사를 해야 했는데, 완전히 인도를 다 막아놨죠."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바로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업체는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최근 통과된 '민식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합니다.

▶ 인터뷰 : 박순명 / 숨진 피해자 동생
- "'언젠가는 사고 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죠.)"

승용차 운전자는 술을 마셨지만,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않았는데,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공사업체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제공 : 부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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