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신체 불법촬영 혐의 현역군인 적발…경찰 "제대 후 조사"
입력 2019-12-18 17:28  | 수정 2019-12-25 18:05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을 지나던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 씨를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리를 걷던 여중생 15살 B 양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달 제대를 앞두고 있어 헌병대와 논의한 끝에 제대 후 조사하기로 했다"며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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