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가던 여중생 `불법촬영 혐의` 현역 군인…경찰, 제대 후 조사 결정
입력 2019-12-18 16: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길을 가던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리를 걷던 여중생 B(15)양의 뒤를 쫓아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달(12월) 제대를 앞두고 있어 헌병대와 논의한 끝에 제대 후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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