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상정·박원순·조희연, 대법원에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탄원
입력 2019-12-18 15:43  | 수정 2019-12-25 16:05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대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전교조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하루 앞둔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 인사와 교사, 시민 2만3천10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감 17명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13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도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해당 소송 상고심이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그간 심리가 열리지 않다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내일(19일) 첫 심리가 진행됩니다.

전교조는 "이번 소송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노동기본권 관련 사건을 다룬다"면서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변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가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간 '재판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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