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2차 검찰 조사
입력 2019-12-18 15:38  | 수정 2019-12-18 15:5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 감찰 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2차 소환 조사했다.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에 이어 이틀만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되는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한 진술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협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해명해 왔다.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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