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 체류 허용
입력 2019-12-18 15:27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체류기간이 90일이었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에서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며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농·어가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 자격(C-4, 90일)과 계절근로 자격(E-8, 5개월)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가당 계절근로 허용 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불법체류자가 없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농·어가당 1명씩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1명씩을 추가 허용한다.
법무부는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실제 계절근로에 투입되는 기간이 부족했던 어려움이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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