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24곳을 적발하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미 관련자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추가적인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8일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총 67개 회사를 조사해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일명 기업사냥꾼 등 특정세력 등이 주로사용하는 인수방법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대량 차입자금을 만회하기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정상적인 회사경영보다 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시세조정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5개사, 공시위반 11개사, 회계분식 14개사가 적발됐다. 위법행위가 중복된 회사는 6곳으로 총 24개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거래 등으로 약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며 "약 20여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행정제재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자본M&A 기업들은 주로 인수단계에서는 주식담보대출 내용이나 주식대량보유(5%)보고서 공시누락 혐의를, 인수이후에는 비상장주식 고가취득 등의 분식회계나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허위사실유포, 관련없는 바이오, 에너지 등의 신사업 진출발표 등을 통해 위법행위는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자본M&A 조사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년에도 관련 기업들의 불법행위여부를 기획조사할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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